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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전력도 있는 인물로, 최근 천공 도사에 이은 또 다른 ‘무속 비선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전씨의 주거지와 법당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3대, 태블릿PC 등을 압수하면서 명태균씨의 ‘황금폰’에 이어 ‘법사폰’에서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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