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10일 예정대로 선고

판결 연기 요청했으나 기각 당해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판결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다.

6일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형량 선고는 계속 미뤄져 오다 10일로 선고일이 잡힌 상태다.

1심 선고 연기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10일에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공산이 조금 더 커졌다.

항고장은 접수됐으나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아,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청 측은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가 작년 5월 받은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뉴욕시 법조인 협회와 변호인 협회가 공동으로 편찬해 뉴욕주 법원 사이트에 올려둔 한국어판 '형사 피고인을 위한 안내서'에는 '무조건 석방'이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이며, 이런 선고를 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된다"고 설명돼 있다.

1심 재판부의 '무조건 석방' 판결 방침에 대해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작년 7월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