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탓에 소득 하위 70%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소득수준은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해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해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주는 등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 기준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본공제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돼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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