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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직년, 전년비 4.2%↑ 4.7만건

부산·광주 등 2배 가까이 늘어

역전세·전세 사기 피해 '여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부산·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방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 735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90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 2672건)로, 전년보다 5.6%(677건)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 1318건), 인천(8989건), 부산(54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도 있었다. 제주(-9.0%), 울산(-1.6%), 세종(-1.3%) 등이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 2363건, 2023년 4만 4766건, 지난해 4만 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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