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선 게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도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의 구체적 탄핵 사유에는 내란죄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없다"라며 "의결서 서론에 적힌 내란죄 단어는 국회의 법적 평가일 뿐 소추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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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추 사실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를 의결서에서 철회한 적이 없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향후 심리에서 내란죄를 다툴지 여부를 물은 것은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다툴지를 질문한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이를 다투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중대한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것이므로 탄핵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에서 내란이란 단어가 인용을 제외하고 총 29회 사용됐다"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소추서 내용 80%를 철회하는 것으로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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