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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이 어쩌다 마약을"…경제난 때문에 '고액 알바' 뛰다가 결국

태권도장 관장 A씨, 경제난에 '마약 던지기' 가담

재판부, 징역 5년에 1억 6000만원 추징 구형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검찰이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한 가장에게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7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1억6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때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올랐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던 A씨는 태권도장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고층 외벽 청소, 시체 닦기,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아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다.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아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텔레그램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의 유혹에 넘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직함의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다.

실장에게 물건에 대해 물어보자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다"라는 답만 들었다. 하지만 A씨가 배달한 것은 필로폰 등 마약이었다.

그는 지난해 4∼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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