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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조만간 집행할 듯

사진 제공=대통령실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새호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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