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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발…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민주당, 정진석·신원식 실장 등 내란혐의 고발에

"계엄 모의·법률 검토한 사실 없어" 무고죄로 고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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