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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남성, 베란다로 침입했는데"…미체포 논란 일자 '9일' 만에 구속

베란다 통해 주거침입 시도한 전자발찌男

9일 만에 구속…'미체포 논란' 영향받았나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나흘이 지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현재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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