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앞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전과 같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범위가 당초 2개에서 15개로 늘었고,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공정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돼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반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자칫 우리가 ‘계엄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특검을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돼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국회 재의결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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