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 A 경장은 같은 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33)씨와 정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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