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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해프닝…탄핵안 가결 유감"이라던 홍준표, '내란선전죄' 혐의 고발 당했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고발

내란선전죄·정치자금법 등 혐의

사진 제공=대구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전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하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선전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홍준표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평균 500~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유감' 포스팅은 2,900개의 '좋아요'를 받아 선전의 정도가 낮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박모,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명씨와의 연루설을 부인하며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니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나"라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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