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들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결과지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적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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