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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통관검사 강화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및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 원천 차단

산림청 산림사법경찰과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이 수입목재제품을 대상으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이며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제품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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