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헌재 측은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