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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외환유치죄 포함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장 발의”

“법 집행 저항하는 자 현행범 체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광기와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본부에 다시 촉구한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회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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