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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숨긴 흉기, 재판 중 변호인에 휘두른 30대男…법원 판결은

대전지법, 피고인에 징역 8년 선고

"죄질 나쁘고 사회적 엄정 처벌 필요"

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의 10년 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호사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큰 부상을 피했다.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전법원에서는 법정 출입 보안 검색이 강화됐고 형사부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됐다.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적·동기 없이 묻지 마 식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미리 제작한 범행 도구로 법정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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