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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독소조항 걷어낸 수정안 논의 시사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된 데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만을 생각한 정부·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거대야당의 폭주에도 굴하지 않은 권한대행에게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 정치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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