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진주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강용희 씨(사망 당시 39세)와 김형강 씨(사망 당시 28세) 등 2명의 유족 5명에게 총 2억5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녀 2명에게 각 1천833만여원, 손자 1명에게 92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자녀 1명에게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총 2억원 대였다. 재판부는 배상 금액 산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단체로, 6·25 전쟁 때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전쟁 발발 직후 진주 지역 보도연맹원 등은 예비검속(범죄 개연성이 있는 인물을 미리 체포)돼 군경에 의해 1950년 7월 진주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1일과 2023년 8월 18일, 지난해 9월 24일 위원회를 열어 진주 보도연맹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했다. 위원회는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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