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자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적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29번이나 발의했고, 그 중 10건이 헌재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법 안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며 재판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줬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없음에도 남발하고,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200석임에도 불구하고, 151석이라 해석해 의결을 올린 건 국회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직권남용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며 논란이 일자 야권이 “과거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구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때는 국정농단 행위를 다 살려놨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수수죄만 제외를 시켰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80%가 동일했다”며 “지금은 내란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인지가 굉장이 중요한 주제인데,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소추문의 80%가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변호인의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는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의 부화뇌동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헌재의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아닌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하는 곳인데, 그건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회법과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누가 줬는가”라며 “요즘 국회의장이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대표보다 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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