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함께 마신 술값을 나눠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가 안 호프집에서 A씨는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값을 반으로 나눠 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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