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 처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확답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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