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 치료, 독감 치료 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10여 개 비중증·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신설되는 ‘관리 급여’ 체계에 편입하기로 했다. 해당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진료비의 최대 95%를 직접 부담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지출 규모와 진료량이 많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들이 건보 관리 급여로 지정된다. 비급여가 의료기관마다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반면 관리 급여는 진료비, 진료 기준 등이 모두 건보공단의 관리 대상이 된다. 본인 부담금은 90~95%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진료 항목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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