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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한 전씨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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