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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 재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수정안을 이르면 14일쯤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을 내란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까지 모호하게 확대했다. 가뜩이나 야당이 정부·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므로 정적 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13개나 나열해 논란을 샀는데 야당이 재발의한다면 수사 대상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검찰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외환죄 혐의를 ‘대북확성기 가동’ 등까지 포함해 특검법에 광범위하게 적시한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각각 150일, 155명으로 제시했는데 수사 기간·인력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내용이 수사 당국을 통해 공표·누설되지 않도록 브리핑 원칙 등의 시스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마침 여당인 국민의힘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들을 빼고 접점을 찾아 쌍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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