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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견간부 '헌법교육' 강화 나선다…12·3 비상계엄 여파

경찰청, 경찰대에 새 커리큘럼 수립 요청

위법·위헌 명령 대비해 법적 판단력 높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강화한다. 향후 위법·위헌 여지가 있는 임무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 간부급의 법적 판단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기존 커리큘럼 상 헌법·직업윤리 교과목에도 계엄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현실성이 낮은 상황이다보니 비교적 비중이 적었는데,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분량도 늘려 업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에는 승진 직후 24주간 받는 '치안정책 과정'과 2년 주기로 2주간 받는 '지휘역량향상 과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커리큘럼 모두에 대해서 헌법 교육 강화 요청을 했다. 기존 교과목 카테고리에서 내용을 늘릴지,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 편성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개정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위법·위헌적 명령에 순응해 현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뤄졌다. 해당 관계자는 “통상 경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 내용을 반영해서 매년 인재 개발교육 계획을 새롭게 짠다. 호우 피해가 컸던 해에는 재난 현장 지휘 역량을 키우는 식”이라면서 “이번에는 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경찰 간부급 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커리큘럼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육 개정 요청 다음날인 8일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기동대를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막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급에 대한 헌법과 직업윤리 교육 개정만으로는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한 경찰 조직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경찰청장) 개인의 비리를 넘어선다”면서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 경찰 지휘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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