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만㎡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만㎡ 이하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포시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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