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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마리 토끼를 잡는 ISA[도와줘요 자산관리]

■이현미 NH농협은행 WM전문위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지난해 말 퇴직하고 은퇴 생활 시작이다.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니 인생 2막의 시작에서 건강보험료나 생활비 등 지출걱정이 앞선다. 은퇴 직전 금융 세미나를 통해 절세상품 및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고민이다.

김 씨와 같은 대부분의 은퇴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반해 소득 활동 기간처럼 꾸준한 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크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 소득 마련 및 인출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절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지출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자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 및 소득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초과되면 타 소득(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출부담이 커진다.

이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자소득 그리고 비과세 및 절세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천한다. 2016년 당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ISA는 가입자가 ISA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로서,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계좌 내 이익-손실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 한다. 19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19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유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은 차이가 있어서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서민형과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5.4%(일반적인 금융소득의 경우)가 아닌 9.9% 세율로 분리 과세되므로 건강보험료 측정 시 금융소득에도 제외되는 메리트가 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의 기준금액이 손익 통산한 금액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ISA계좌 내에 운용상품이 다수일 경우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한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발생한 손실 및 이익은 통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6000만 원을 운용해 A해외펀드에서 수익 1000만 원, B펀드에서 손실 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에 소득세(15.4%)가 과세돼 15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손익통산 500만 원에 비과세 200만 원이 적용돼 나머지 300만 원의 9.9%인 29만 7000원만 과세돼 120만 원 이상 절세가 됨을 알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므로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 내에서 중도 인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의무 가입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 때나 해지해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는 가능하면 길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재가입조건이 안 될 수도 있고 서민형으로 가입 시 해지까지 400만 원의 비과세혜택이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는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재가입하는 전략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겠다.

ISA만기 또는 의무가입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현미 WM전문위원. 사진 제공=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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