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시민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그룹 뉴진스 하니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출입국이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지난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던 상태지만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니는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한다.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은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E-6 비자는 올해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E-6 비자는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실제 이 말이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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