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됐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사과를 드릴지 고민 중”이라며 국가 차원의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2019~2021년 총 225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출연했다. 다만 이 시점의 재정 출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기 전으로 정부 재량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한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납입체계를 바꾸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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