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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發 '카톡 검열' 논란…野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與 "일반 국민 상대 협박"

전 의원 전날 "카톡으로 가짜뉴스 유포, 내란선전 처벌 가능"

국민의힘 "일반 국민 상대로 한 협박죄 성립 판단" 고발시사

전 의원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전용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 내란을 선동하거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마땅히 제재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다.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든 SNS든 퍼나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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