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는 ‘파면’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를 심사 중이며, 아직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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