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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업 본사 끌어와 지역 소멸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건의

"규제 풀어 이전 걸림돌 없앨것"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민선 8기 울산시는 22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역점정책으로 기업 본사 이전 및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전한 본사의 직원 수가 전체 임직원의 50% 미만일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업이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때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이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개최한 경제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 지난달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 등에서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 차등적용의 분산에너지특구 등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는 울산에 두고 있지만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있어 세수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며 “규제를 풀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걸림돌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 에쓰오일, 대한유화, 고려아연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다. 시는 울산에 단일공장 또는 최대 사업장을 둔 10개 기업체를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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