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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 두차례 '뇌관'…최상목 또 거부권 쓸까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이어

AI교과서 위상 약화 법안까지

각각 14·21일 거부권 가능성

거야 반발 뻔해 특단 중재안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전 2개 교육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현행 방침대로라면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지만 정부·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특례 조항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거부권 시한은 이달 15일이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법에 반대해 거부권 행사로 기울어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고 교육청 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지난해 말로 법안 효력이 종료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의 요구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방침이 보다 명확하다. 이 법안은 올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쓰일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용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사회부총리는 10일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부권 시한은 25일까지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법안에 대한 처리 방침은 한꺼번에 결정되기보다 각자 시한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가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추가 거부권 행사는 대치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2인만 임명한 사례처럼 최 권한대행이 막판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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