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측 "공수처, 대통령 포승줄 묶은 모습 좌파에 보여주기 하려는 것"

尹 석동현 변호사, 12일 SNS서 주장

“관저 나오면 체포해 출석 막겠단 것”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현직 국가원수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며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보여주기’식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기간을 이례적으로 오는 27일까지 길게 받았다고 한다”며 “이만큼 치밀한 자들인데, 이것이 공수처장이나 그 직원들의 머리만으로 짜낸 생각이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을 문제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