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쓰레기 섬으로 변했다"…외국인만 왔다 가면 난장판 되는 '제주도'

외국인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사례 급증

연합뉴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0건, 2023년의 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도 급증했다.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 은닉 휴대 1건, 과다 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총 155건에 이른다. 이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 1378만 3911명의 13.8%인 190만 7608명에 달했다. 이 중 1∼11월 기준 중국인이 130만 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68.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했던 관광업이 회복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9년 172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0년 21만 명, 2021년 4만 명, 2022년 8만 명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7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문제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되며 더욱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과 유관기관은 실태 점검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 및 계도 캠페인을 병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례가 많았다”며 “여행사와 영사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무단횡단 시 2만 원, 횡단보도 신호 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되며, 노상방뇨·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흉기 은닉 휴대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