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다.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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