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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대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원 추가 지원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시설 1761ha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도 정부 건의

지난해 11월 대설피해를 입은 안성의 축산농가. 사진 = 손대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했다. 하지만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을 긴급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 시설 철거비를 규정하고, 통상의 응급 복구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에 대한 재난종류 기준 과 지원액 한도를 조례와 지침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져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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