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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제보 내용 공개

“경호법상 경호관 무기 사용은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국회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말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이다.

이날 오찬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윤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 차장도 대통령의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을 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돼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며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일수록 윤 씨가 왜 체포돼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만 더욱 입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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