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메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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