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야당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은 이를 두고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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