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바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서도 공개된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었다.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비용지출 제한과 취소수수료 지출 기준도 마련됐다. 국외 출장 시 항공·숙박대행·차량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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