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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 공개 권고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심사위원회 지방의원 참여 제한 강화

항공·숙박·차량·통역 제외 지출 금지

이미지투데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바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서도 공개된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었다.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비용지출 제한과 취소수수료 지출 기준도 마련됐다. 국외 출장 시 항공·숙박대행·차량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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