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해당 클럽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업무 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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