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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부 자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서울경제DB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다. 뒤이어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되며, 내달 4일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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