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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경찰, 체포 영장 집행 나서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윤갑근 변호사 13일 입장문 통해 밝혀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법·무효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 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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