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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의무 '내란'으로 면책되나"…술렁이는 건설업계 [부동산라운지]

계약서에 전쟁 등과 사유 명시

일부 중소 건설사 가능성 검토

실질적 공사 피해 입증이 관건

"적용 쉽지 않을 것" 전망 우세

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시공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면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상 내란이 책임준공 면책 사유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면책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업계에서는 실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와 부동산신탁사 등이 시행사와 체결하는 책임준공 계약서에는 내란을 책임준공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계약서는 책임준공에 대해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준공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준공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일부 중소 건설사 등이 이 같은 계약서에 기반해 책임준공 면책이 가능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부동산 PF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동향을 살피는 정도이지만 계약서상 면책 사유로 내란이 포함된 만큼 이를 빌미로 준공을 미루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시공사는 물론 부동산신탁사도 이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이들과 시행사, 대주단과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시공사의 부도나 지급불능, 회생절차, 파산절차는 물론 인허가나 문화재 발굴, 민원, 공사비 상승, 노사분쟁, 설계변경 등도 공사 중단 및 지연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서 유일하게 명시한 면책 사유가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상황이 책임준공 면책 사유가 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검사법 통과와 수사, 기소, 재판으로 내란죄가 확정된다 해도 일련의 상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 진행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부장은 “몇 해 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조달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책임준공 기한을 늘리는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던일도 있었다”며 “단순히 계약서상 면책 사유가 무엇인지 만을 보기보다는 사안별 청구취지에서부터 실제 피해 상황 등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내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공사 진행이 지장을 받아야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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