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이 친언니와 만났던 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 트레이너 남편과 혼인 취소를 원한다는 임신 8개월 차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친언니의 추천을 받은 곳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운동을 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어느 날 헬스장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고 하룻밤을 보냈다. A씨는 임신을 했고 이를 남편에게 알렸다. 빠르게 양가 상견례를 마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어느 날 A씨는 친언니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언니는 “고민 끝에 메일을 보낸다.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 할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다. 내가 먼저였다”며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것”이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이어 “니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다.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고백했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언니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라며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다.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되겠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근데 너네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뻔뻔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A씨는 “알고 보니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얘기를 한 거였다”며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언니, 남편이 만났다는 여성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냐는 A씨의 질문에 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라.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 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으로 확인해 보라”며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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