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에는 강 교수 측이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됐던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마찬가지로 오후 1시 시작해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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