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하는 신청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압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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