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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줍줍'…지역도 제한한다

◆정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금지' 추진

부양가족·실거주 '심사'도 강화

리모델링 절차는 상반기 간소화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이라 하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 전입을 적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주택 건설업체로 등록하거나 주택 건설 업체와 공동 시행으로 이름을 올려야만 진행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단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8000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 2만 8000가구 본청약과 상반기 내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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